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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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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84.91.152) | 작성일 | 2023-08-14 10:44 | 조회수 | 23 |
<기사내용>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가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인 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한다.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이때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반대할 경우 가능하다. 반대요건 충족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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