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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등소유자 1/3, 면적 1/2 동의땐 정비계획입안 요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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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84.91.152) | 작성일 | 2023-10-12 10:00 | 조회수 | 26 |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8ㆍ16대책(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
시행규칙 입법이 시작됐다. 주택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들의 구체적 내용들이 다듬어진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면 입안 요청이 가능해진다.
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결정된 규정들은 내년 1월 19일 법률과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요청시 필요 동의율은 ‘1/3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예컨대 1/3 이하 범위인 '1/4 이상' 등의 기준을 시ㆍ도별로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면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인들이 정비계획안을 직접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별도 주민모금을 통해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장ㆍ군수 등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법에서 직접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방향 제시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방향 제시 등이다.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통지 의무를 부여했다.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건물 인수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본형 건축비 기준을 적용한다.
기부채납 비율인 ‘50% 이상’의 구체적인 수치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별도 기준 내용은 △역세권(철도역 승강장으로부터 시ㆍ도 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구체적 기준은 시ㆍ도 조례로 정함) 등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다.
전문개발기관에 대한 운영기준도 정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법적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주거지역에만 한정하던 것을 바꿔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양평동 등지의 준공업지역에서 최근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탁사의 표준계약서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 표준계약서 내용에는 신탁계약의 기간ㆍ종료ㆍ해지,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ㆍ처분 및
자금 차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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