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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선정 조기화 11월 '스타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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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84.91.152) | 작성일 | 2023-09-15 09:21 | 조회수 | 21 |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기화가 11월 중으로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된지 약 4개월이 지나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문서 심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로 선정된 후 물량내역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입찰 무효 및 해당 업체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 시 공공지원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공지원자가 공사비 검증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장, 공공관리자가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명문화 했다.
이뤄질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가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위한 조례 및 기준 개정을 통해 ‘출석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찬성’이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행이다”라면서도 “벌써부터 실효성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어 행정예고를 거쳐 향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꼼꼼히 검토후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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