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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 가로주택정비 면적 최대 4만㎡... 특혜·형평성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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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84.91.152) | 작성일 | 2023-11-15 10:46 | 조회수 | 23 |
<기사내용>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아가 민간이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만㎡ 미만에 불과해 민간사업과의 차별 논란은 물론 공공에 지나친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우, 사업시행구역을 최대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건축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거나, 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로 계산하게 된다.
완화하는 등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미만 준수’라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인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규제 완화 및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특례의 경우에는 신축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10~2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최대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이에 사업면적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도정법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은 최대 1만㎡ 미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대 4만㎡ 미만까지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보니 은행도, 시공자도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해 자금조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돈이 없으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이다.
지난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배정된 예산액은 약 4천여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불만이 들끓고 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을 확대하는 것뿐인데 국토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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